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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후원금은 법인세법 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후원금은 자동이체신청하면 매달 은행에 가시는 불편함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

후원납입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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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후원 농협 301-0027-0185-61 (예금주 : 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)
자동이체 새마을금고 : 9002-1726-1880-0 (예금주 : 사단법인 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)
방문후원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후원금(품)을 기부하는 방법
물품후원 생활용품, 식료품, 가전제품, 의류 등 물품을 후원하는 방법
문의전화 031-8027-20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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