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및 독거노인 조손가정 월동지원 사업
목 적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무모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거 노인 및 조손가정에 월동비 지원
지급대상
· 저소득층 중·고생 및 저소득층 25명
시행시기
· 매년 6월,12월
지급기준
· 대상자별 40만원
행사장소
·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강당
시행방법
- · 저소득층 자녀,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
- · 하남시(복지정책과)의 조사 및 추천자에 대하여 지원
소요예산
- · 매년 1,000만원 (25만원×400천원=10백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