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금 및 월동지원 사업

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및 독거노인 조손가정 월동지원 사업

목 적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무모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거 노인 및 조손가정에 월동비 지원

지급대상

· 저소득층 중·고생 및 저소득층 25명

시행시기

· 매년 6월,12월

지급기준

· 대상자별 40만원

행사장소

·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강당

시행방법

  • · 저소득층 자녀,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
  • · 하남시(복지정책과)의 조사 및 추천자에 대하여 지원

소요예산

  • · 매년 1,000만원 (25만원×400천원=10백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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