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교복지원 사업

저소득층 자녀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

목 적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지원 으로 학부모의 부담해소

지급대상

· 저소득층 중·고생 25명

시행시기

· 매년 6월

시행횟수

· 매년 1회

지급기준

· 학생당 25만원 지원(교복구매비)

시행방법

  • · 저소득층 다문화 5가정
  • · 하남시(복지정책과)의 조사 및 추천자에 대하여 지원

소요예산

  • · 5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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