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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이란?

작성자 : 관○자 (106.241.239.***)

조회 : 1,912 / 등록일 : 17-02-22 23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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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선정기준

  • 2017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,190,000원, 부부가구는 1,904,000원이며,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.
    • 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    • 월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60만원)} + 기타 소득
      *상시근로소득에서 60만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, 기타소득은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임차소득
    •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[ 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*) + (금융재산 - 2,000만원) - 부채} X 재산의 소득환산율(연 4%) ÷ 12월] + P**
      *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천5백만원, 중소도시 8천5백만원, 농어촌 7천2백5십만원
      **P는 고급자동차(3,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)및 회원권의 재산가액
      ※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

      

  • 직역연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 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    •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, 최대 101,300원의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.
    • 장해보상금, 유족연금일시금, 유족일시금(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)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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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내용

    •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04,010원, 부부가구는 326,400원,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0,000원~204,01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.
    •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,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.

    신청방법

    • 읍/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.
      • 기초연금 온라인신청(online.bokjiro.go.kr)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(단,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)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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